참빛사랑요양원
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노후생활지켜드립니다.
🏠 Home > >
제목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운영 공지일 2023.08.22
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.pdf(202.1K)
[ 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운영 ]

1.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(이하이라 한다)33조의2 및 제33조의3,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(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기관)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

2. 영상정보의 보호원칙

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법 제33조의22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,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함

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해야 함

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

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해야 함

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촬영하지 아니해야 함

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, 지정된 저장장치 이외에는 영상정보를 저장할 수 없음


3. 설치구역각 공동거실(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), 침실, 현관(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), 물리(작업)치료실, 프로그램실, 식당


목록